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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모습 색칠놀이 비판’ 용산정원 출입거부… 2심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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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7 20:59:49 수정 : 2025-08-27 20:59:48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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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출입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법률유보 원칙(행정권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했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 대표 등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특별전시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밑그림을 나눠준다며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출입 통제가 그 이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구체적인 출입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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