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에서 파리, 귀뚜라미, 약봉지, 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들의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 가장 많은 것 '이물질 혼입'이 9건에 달했다. 이어 식품 등의 취급 위반 4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서는 파리 사체가 나왔고, 같은 해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서는 약봉지가 발견 됐다 20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는 귀뚜라미 사체가 나왔고, 같은 해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는 노끈이 발견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분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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