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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 욕조에 방치된 치매 노인 사망…식사하러 간 요양보호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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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1:14:35 수정 : 2025-10-15 13:31:47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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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을 화장실 욕조에 내버려 둔 채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80대 B씨를 물이 든 화장실 욕조에 둔 채 44분간 자리를 비워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B씨를 욕조에 방치한 채 주방에서 식사하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계속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해 1심 단계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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