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의 ‘노동절’ 복원 법안 국회 통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수십년 동안 외쳐온 요구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대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이며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노총은 “이름만 되찾았다고 해서 우리의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노동절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어야 한다”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절’ 법안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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