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저 열흘 굶었어요…” 편의점서 과도 든 50대… 부축하며 죽 건넨 경찰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이슈플러스

입력 : 2025-10-27 15:42:54 수정 : 2025-10-27 15:42:54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인근 원룸서 A씨 체포
기력 쇠약한 상태로 발견…가족들, 인계 거부
경찰들, 사비로 식료품 구입…수액도 맞게 해
A씨 “사람 해칠 의도 없어…배고픔에 범행”

경찰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삶의 희망을 선사했다.

 

27일 충북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시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A씨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직원은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옷 속에 있던 과도를 보여주며 봉투에 담긴 식료품 등을 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35분쯤 인근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 죽을 사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로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후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계란,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고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기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연체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과 도주한 정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청량한 분위기
  • 초아, 청량한 분위기
  • 박보영 동안 미모 과시…상 들고 찰칵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