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부산 정상회담 합의 이행
양국 무역보복 1년 유예 발효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중국이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미·중 양측은 10일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보복조치 등 무역전쟁 ‘휴전’을 정식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1월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필리조선소는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던 곳이다. 제재 해제로 한화오션은 원자재나 부품 수급 등에서 여파를 최소화하게 됐다. 다만 1년 한정 조치여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1분을 기해 무역 합의를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온 조치를 중단했다.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도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에 활용되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의 대미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휴전 1년 연장을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새로운 무역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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