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장 사표 쓰게 못 둬”
파면 가능케 檢징계법 개정 추진
鄭법무 “국회 논의 땐 적극 참여”
野 “특검 칼춤 추며 대장동 포기
히틀러식 선택적 사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해체’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번 검란 수습까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발언 수위를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고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며 직접 검찰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 등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현행 검사징계법상 불가능한 파면까지 검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겸책 다섯 단계다. 최고 징계인 해임도 검사 신분은 박탈되나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은 3년에 그치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최고 징계인 파면은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이 감액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 징계의 경우) 바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른다는 점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하고 나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뒀으나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있지도 않은 외압 가능성을 흘리고, 검사들에게는 ‘사실상 어쩔 수 없던 결정’이라며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되나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은 전날 의원들에게 12월 출국 자제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대응할수록 국민의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만 물러난 현 상황을 ‘꼬리자르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검사가 재판 확정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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