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위를 ‘해임’으로 정해 ‘파면’은 불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사장을 하다가도 훨씬 낮은 보직으로 보내질 수 있고, 심지어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파면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다. 기소된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유탄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관징계법을 고쳐 비위 판사의 정직 기간을 지금의 최장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릴 태세다. 아울러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에는 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역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형사 사건 재판이 2030년 6월 재개될 예정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무부·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후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당장 그의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혐의 일부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추징액 0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비리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 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에 눈을 감고 있다. 여러 정황상 법무부가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버틴다. 법무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통령실은 아예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마치 법원과 검찰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판검사 겁박에만 매진하는 형국이다. 되레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편을 드는 듯한 민주당의 요즘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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