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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수사방해’ 공수처 전 검사 2명 영장 기각… 法 "법리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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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17 23:08:37 수정 : 2025-11-17 23:08:36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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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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