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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숨어있다 女캐디 살해…“내가 살림했잖아” 前동거남 결국

입력 : 2025-11-30 16:20:00 수정 : 2025-11-30 15:44:59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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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실혼女 살인혐의 50대男 징역 23년형
생활비 끊기자 ‘전남편과 재결합’ 망상에 범행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5일 오전 경남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들이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자해한 50대 피의자 A씨와 심정지 상태인 피해자 B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요청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9월5일 오전 10시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이마저도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지냈다. B씨는 2021년 캐디로 근무하기 시작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A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B씨를 대신해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고가의 캠핑카 구입비 등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도 이뤄졌다.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도 끊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씨가 전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자녀들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A씨는 지난 9월3일부터 제초 작업자로 위장한 채 B씨 근무지에서 기다렸으나 업무 시간과 맞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다시 찾아가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B씨에게 접근했다. 근처 풀숲 사이에서 숨어있던 A씨는 다른 손님들의 라운딩을 돕던 B씨가 손님들을 카트에 태우고 홀에 도착하자 다가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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