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상근무조 편성 대응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12월1일부터 준법 투쟁, 이른바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1일 첫차부터 준법 운행을 시작한다.
준법 운행이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쟁점은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였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을 포함한 3개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되고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돼 파업권을 확보했다. 1·3노조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사는 1·2노조의 준법 운행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전동차 검사시간 준수로 출고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엔 사업소 간부와 준법 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중심으로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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