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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행에 코인 2000만원" 유혹…필로폰 15kg 밀반입 외국인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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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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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여행’ 유혹에 넘어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 하려한 대가는 참혹했다. 여행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30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각각 필로폰 15.3㎏이 담긴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운반하면 여행 경비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캐리어를 받아 피어슨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것 알려졌다.

 

이들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항공료와 호텔비용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항 세관에 적발되면서 필로폰 국내 밀반입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보고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며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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