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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 꺾기 어려워 설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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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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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선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 특검팀이 요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양복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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