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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배우자 주식 보유’ 보도에 “차명주식 보유한 것처럼 왜곡”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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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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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6·3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 후보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두고 ‘신규 투자 금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을 인용해, 조 후보가 배우자 정경심씨 명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장 주식과 미국 빅테크 상장지수펀드(ETF) 등 총 3억113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혁신당이 2024년 제22대 총선 직후 워크숍에서 국회의원의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조국 십계명’을 선언했던 점을 들어 ‘조 후보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선대위 '승리의 파란' 출정식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개비 선대위 '승리의 파란' 출정식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국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조 후보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당 측은 ‘조국 십계명’이 “2023년 A 국회의원이 국회 소위원회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하는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조국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2024년 4월경 당 워크숍을 통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신규주식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이와 전혀 무관한 조 후보 배우자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과거의 조국 당선자 때 발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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