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6·3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 후보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두고 ‘신규 투자 금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을 인용해, 조 후보가 배우자 정경심씨 명의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장 주식과 미국 빅테크 상장지수펀드(ETF) 등 총 3억113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혁신당이 2024년 제22대 총선 직후 워크숍에서 국회의원의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조국 십계명’을 선언했던 점을 들어 ‘조 후보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국은 입장문을 내고 “마치 조 후보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당 측은 ‘조국 십계명’이 “2023년 A 국회의원이 국회 소위원회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하는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며 “조국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던 2024년 4월경 당 워크숍을 통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신규주식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이와 전혀 무관한 조 후보 배우자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과거의 조국 당선자 때 발언과 상충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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