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 2009-09-25 10:55:05 수정 : 2009-09-25 10:55: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헌재 “내년 6월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사실상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므로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선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어떤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현 조항의 적용 중지 대신 잠정 적용을 결정한 만큼 검찰은 원칙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팀장 안진걸씨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현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태훈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