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선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어떤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헌재가 현 조항의 적용 중지 대신 잠정 적용을 결정한 만큼 검찰은 원칙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연대 팀장 안진걸씨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고, 박재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현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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