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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 뒤 전면금지는 사실상 집회 자유 박탈"

입력 : 2009-09-25 10:42:56 수정 : 2009-09-25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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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규제는 헌법상 금지된 사전허가제 해당”
“구체적인 금지 시간대 정해야” 법개정 주문
검·경 “효력 정지될 때까지 집회 계속 단속”
헌법재판소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규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2010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으나, 야간 옥외집회 규제 조항은 사실상 이날로 사문화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도심의 대규모 ‘촛불시위’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검찰·경찰로선 대책 마련이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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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이 5명으로 과반수=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 헌법불합치는 2명뿐이었지만 결국 2명의 주장이 헌재 결정으로 채택됐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1표가 부족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본의 아니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 됐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야간 옥외집회 규제가 헌법에서 금지한 ‘집회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가장 강경한 위헌론 쪽에 섰다. 두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 최소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합헌 의견 쪽에 선 재판관은 검찰 출신의 김희옥 재판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야간의 옥외집회는 ‘야간’과 ‘옥외집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며 “야간 옥외집회 규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한 집회 자유의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내년 6월까지 금지규정 유효”=헌재가 내년 6월30일까지는 집시법 10조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경찰, 해당 재판을 맡은 법원의 고민이 커졌다. 현행법대로 수사해 기소하고 재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아 곧 개정될 법률을 근거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과연 옳은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효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한 적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느냐다.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순 있겠지만 당사자와 수사기관·법원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문제를 들어 “당장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헌재가 잠정 적용을 결정한 만큼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률 효력이 정지될 때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계속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내년 6월30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실정법을 무시하는 건 어렵다. 그렇다고 사실상 위헌 판정이 난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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