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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로 몰린 시민들 명예회복" vs "소수 인권만 보장… 사회혼란 야기"

입력 : 2009-09-24 19:21:41 수정 : 2009-09-24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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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응 엇갈려 24일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해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해 의사표현을 했다가 범법자로 몰린 무수한 시민이 명예회복을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집시법 10조는 명백하고 단순하게 위헌인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 결정에 열렬히 환영한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금지조항을 없애는 입법 개정에 나서고, 경찰도 집시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이 결정에 따라 야간 집회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 김정태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야간 옥외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다중의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허가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내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과잉 규제하는 입법 및 행정 규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헌재가 이번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면밀히 고민해 보지 않고 결정한 것 같아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야간집회로 인해 국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집회에 참가한 소수의 인권만을 보장한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집시법의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 시위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집시법 관련 법 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므로 당분간 현행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우승·이태영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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