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휴대전화, MP3, PMP 등 금지물품 소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40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6명, 기타(시험시간 전 문제지를 펴 봄) 1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1명, 서울 25명, 대구와 경북 각 7명, 인천과 대전, 울산 각 4명, 충남과 경남 각 3명, 광주 2명, 부산과 충북 각 1명이었다.
강원과 전북, 전남, 제주는 부정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내주 초까지 부정행위자 숫자를 최종 집계한 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이내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보통 당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이 중할 경우 내년도 수능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115명의 부정 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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