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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횡령·배임’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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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7 19:25:54 수정 : 2015-01-20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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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피 조력자 박수경도

유병언(73·사망)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유 회장 장남 대균(44·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균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오하마나호’의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35억원을 빼돌리는 등 계열사 자금 9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 검거 당시 함께 붙잡았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박수경(34·여)씨와 오피스텔을 내준 혐의로 대균씨 수행원의 여동생 하모(35)씨에 대해서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고모(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해 28일 오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와 수행원 하모씨도 대균씨 도피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이외에도 유씨가 박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머문 기간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균씨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협조적으로 차분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청해진해운 등에서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라고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김 엄마’ 김명숙(59)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이들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공조 부실논란을 감안, 이날부터 경찰 관계자를 브리핑에 배석토록 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대균씨가 저지른 경영 비리가 유 회장 일가 전체 횡령·배임액 2400억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해 수사가 기대만큼 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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