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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은 열지만… 여야 대치로 정상가동 ‘글쎄’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8-31 19:21:25 수정 : 2014-09-01 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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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로 분리처리 압박
野 “세월호법이 민생법안” 맞서
올해 정기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정상 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 탓에 정쟁만 거듭하다 산적한 각종 법안 처리 지연은 물론 내년 예산안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기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기싸움···국회 초반부터 험로 예고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법=민생법안’ 논리로 맞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회식 직후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당장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전면적인 정기국회 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한적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입장 고수를 명확히 한 만큼 1일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시가 급한 ‘회기 결정의 건’이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등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회기 일정을 국회 운영위와 협의하되, 그러지 못할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 의장이 본회의를 연다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승인 건과 체포 동의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 반발이 거세 정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모두 불참하면 여당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회식 준비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개회식 준비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산적한 현안과 빡빡한 일정에 졸속 우려


지난 5월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해 제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현안 외에도 산적한 법안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새정치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앞세우고 있다. 경제와 안전이 충돌하는 만큼 설령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더라도 여야는 또다시 치열한 입법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30개 우선 처리법안 중 새정치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총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회계연도 지출에 대한 결산안 심사도 이날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또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정기국회의 부담감이 커졌다. 올해부터 새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예산안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 기일 내에 정부안 위주로 대충 처리한 뒤 뒤늦게 본격 심사를 벌여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편법 동원이 우려된다.

이우승·김채연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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