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육군 17사단장, 성추행 혐의 현역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4-10-10 10:59:59 수정 : 2014-10-10 15:30: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집무실서 女부사관 껴안고 뽀뽀"··· 軍, 무관용 원칙 적용 조사 엄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육군 지난 9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17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군 고위관계자는 “9일 밤 9시20분쯤 A 사단장을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오전 9시15분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사단장은 8~9월 부하 여군을 5회 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경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겨 근무하다 또다시 성추행을 겪어 군 당국의 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를 처음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사단장과 피해자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긴 피해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단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성 관련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라며 “성 군기 위반자는 진급 등에서 제외하고 성 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고충상담관을 늘리고 지휘관 부임 전 실시하는 지휘관리교육 과정에 성군기 교육을 2시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10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