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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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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17 07:09:14 수정 : 2014-12-17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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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나올 때 '정윤회씨 문건' '박지만씨 문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48)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도봉구 한전병원 인근에서 박 경정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의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이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에 놓고 와야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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