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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위 '軍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장애인 차별"

입력 : 2014-12-18 11:10:11 수정 : 2014-12-18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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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군 가산점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

이는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권고한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만점의 3~5% 수준으로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 혁신위 “선진국도 보상점 부여, 여론도 지지”

혁신위는 군 복무 보상점 제도를 권고하면서 선진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여론의 지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1979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산점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합헌 판결을 받아 현재로 시행중이다.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 프랑스도 공공기관에 전역군인 채용을 보장하고 있다.

군 복무 보상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2013년 4월 리서치 앤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군 복무 보상제에 찬성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에서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군 복무 보상점 제도에 찬성했다”며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보상점 제도를 채택하면 여성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보상 수위를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췄다”며 “권고안에는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권익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 여성·장애인 차별 소지, 실효성도 의문

하지만 국방부가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동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 보상점 제도가 현실화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따라서 혁신위의 복안도 여성계 등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위측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가산점의 범위와 횟수가 과도하다’는 것이었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차원이었다”며 “청춘을 군에 희생한 사람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권 관련 사건 등 성실하게 복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며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병사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보다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는 군 성실 복무 보상점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적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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