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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부정선거·인사전횡 의혹 추궁… 조남풍 회장 “일방적 주장”

입력 : 2015-09-18 18:48:29 수정 : 2015-09-18 2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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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도피성 외유’ 마친 趙회장 출석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과 잡음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 회장이 향군회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장이 공개석상에서 조 회장의 돌출행동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는 조 회장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모두 조 회장을 질타하고 몰아세웠다. 지난 13일 보름간 ‘외유성’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감장에 출석한 조 회장은 의원들의 추궁에 당황하면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인사전횡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감에서는 조 회장의 부정선거 의혹과 인사전횡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의원들은 조 회장의 답변을 놓고 향군 감독기관장인 박 보훈처장과 증인으로 나온 장성현 향군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치며 조 회장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출 문제로 향군에 790억원의 피해를 끼친 최부용씨와 조영인 전 향군 경영본부장의 관계를 들추며 “조씨에게 선거 과정에서 1억원을 빌렸느냐”고 캐물었고, 이에 조 회장은 “네”라며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향군회장직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부적절하다. 이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다. 그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영인을 직원(경영본부장)으로 채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이 “선거를 통해 들어온 회장이 산하기관 대표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며 인사권 남용을 질책하자, 조 회장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노조위원장에게 물었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 퇴임시키고 새롭게 임원을 선출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며 위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선거에 따른 ‘보은인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이 “조영인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조 회장은 “캠프에서 경영해 본 사람이 조씨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캠프 보은인사를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나”라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이 “보훈처에서 퇴진하라고 권유했는데 본인은 물러날 의사가 없나”고 떠보자 조 회장은 “250명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물러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차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스스로 결심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몰아붙이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BW사건은 사법부에서 판결할 거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피해갔다. 조 회장의 답변을 듣던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 군인의 명예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조 회장) 직무정지가 마땅하지 않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능성을 타진하자 박 처장은 “법에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명확히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저의 감독권한을 보면 직무정지란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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