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표 물갈이 위해 추가 위로금 2억 넘게 지출 검찰이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전횡과 무분별한 업무처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 회장의 범법행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노조 설립과 보훈처 특별감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향군은 또 한차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소식통은 “검찰은 향군 회장 직책에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조 회장 수사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4월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요원들의 ‘보은인사’를 위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조로 쓴 돈이 2억3205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군상조회, 충주호관광선 등 10개 향군 사업체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3개사 대표들이 조 회장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보전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열린 ‘향군 안보결의 및 청년단 전진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보훈처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된 이 행사 이틀 뒤 조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지켜보며 감독기관의 명령과 권고를 우습게 여기는 향군 회장을 제때 고발하지 못하는 보훈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향군 노조는 지난달 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조 회장 직무정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출장을 떠났다. 보훈처가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출장 자제를 요청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묵살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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