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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남풍에 자리 보전 대가 억대 상납”

입력 : 2015-09-10 06:00:00 수정 : 2015-10-07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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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재향군인회 해부] 검찰, 매관매직 등 수사… “향군 업체 대표 진술 확보”
기존 대표 물갈이 위해 추가 위로금 2억 넘게 지출
검찰이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전횡과 무분별한 업무처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 회장의 범법행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노조 설립과 보훈처 특별감사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향군은 또 한차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지난달 4일 조 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지난달 31일 사건담당 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돼 최근 향군의 조직·예산·인사 부장 등 간부와 조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검찰은 향군 회장 직책에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조 회장 수사는)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안다”며 “조 회장이 4월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요원들의 ‘보은인사’를 위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조로 쓴 돈이 2억3205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군상조회, 충주호관광선 등 10개 향군 사업체 가운데 유임이 결정된 3개사 대표들이 조 회장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보전했다는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열린 ‘향군 안보결의 및 청년단 전진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보훈처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된 이 행사 이틀 뒤 조 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보훈처는 검찰 기소 이후에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이미 법제처를 통해 조 회장의 직무정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상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직무정지 결정을 하더라도 조 회장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면 재판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구속이 확정되면 가처분신청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직무정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 통보에 맞서 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시간을 끌다 보면 오히려 조 회장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여전히 향군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만 지켜보며 감독기관의 명령과 권고를 우습게 여기는 향군 회장을 제때 고발하지 못하는 보훈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향군 노조는 지난달 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조 회장 직무정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보름간 일정으로 미국과 멕시코 출장을 떠났다. 보훈처가 국정감사 기간임을 고려해 출장 자제를 요청했으나 조 회장은 이를 묵살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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