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50·경정)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앞서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져간 혐의와 함께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서 억대의 금괴와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문건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 주소지에 증인 출석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며 “(A씨를) 강제로 데려오려고 해도 주소지가 불명이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정 변호인 측이 “A씨의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데 한 번도 안 부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느냐”며 “최근 A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분명 A씨 소재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은 별 말이 없었고 재판부도 오는 20일 마지막 재판 일정을 잡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어 ‘정윤회 문건 수사 중에 A씨가 뇌물 사건 제보를 스스로 해 왔다’는 검찰 설명이 사실이냐, 아니면 검찰이 먼저 연락을 해 온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한참 침묵하다 “죄송하다”며 급하게 떠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증인 소재지를 재판부에 알려주지 않은 게 잘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