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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불'이라더니… 박관천 핵심증인 법원서 배회

입력 : 2016-04-10 19:57:53 수정 : 2016-04-11 0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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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변호인 대질 요구 / 재판부는 “소재 미파악” 답변만 / 본인 재판에 모습 드러냈다 발각 / 검찰은 소재 알면서도 함구 논란 재판부가 “행방불명됐다”며 부르지 못한 증인이 버젓이 법원을 들락거리고 검찰은 그 증인의 소재를 알면서도 함구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 농단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50·경정)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앞서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져간 혐의와 함께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서 억대의 금괴와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에서 문건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 주소지에 증인 출석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았다”며 “(A씨를) 강제로 데려오려고 해도 주소지가 불명이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정 변호인 측이 “A씨의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데 한 번도 안 부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느냐”며 “최근 A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분명 A씨 소재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검찰은 별 말이 없었고 재판부도 오는 20일 마지막 재판 일정을 잡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이튿날 같은 건물인 서울중앙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포탈 혐의 사건 재판에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살고 있고 지금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박 경정 측 주장대로였다. 취재 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유흥주점 운영 당시 탈세를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고, 그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해 조세포탈 관련 재판부에 이달 초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 경정의 2심 재판에는 왜 안 나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이 (1심 때와) 똑같아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수사 중에 A씨가 뇌물 사건 제보를 스스로 해 왔다’는 검찰 설명이 사실이냐, 아니면 검찰이 먼저 연락을 해 온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한참 침묵하다 “죄송하다”며 급하게 떠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증인 소재지를 재판부에 알려주지 않은 게 잘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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