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결정 50일 엇갈린 반응

입력 : 2009-04-17 10:23:43 수정 : 2009-04-17 10:23: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합의금만 높여” “조심운전 늘어”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괜히 겁먹었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6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지라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뺑소니 등을 빼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운전자들은 잔뜩 긴장했다. “중상해를 입히면 보험도 안 통한다”, “자동차 사고내면 일단 수사 대상”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다.

헌재 판결 이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후 중상해 사고로 형사입건된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헌재가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을 열어 주면서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고 이전보다 많은 합의금을 제시받는 피해자로서 합의에 비교적 쉽게 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에서는 ‘고액 합의’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헌재 결정 후 변한 것이라곤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해결된다’는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피해자 보상심리만 자극해 판결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발 빠르게 헌재 결정에 맞춰 내놓은 보험상품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사들은 위헌 결정 이후 형사합의금과 공소 제기 시 방어비용, 확정 판결된 벌금 일부를 보장하는 ‘중상해사고 보장 특약’ 상품을 내놨다.

특히 헌재 결정은 수치상으로 운전자의 조심운전 의식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26일?4월10일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만5417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4719건보다 2.8%가량 늘었다.

하지만 사망자는 736명에서 690명으로 5.2%, 부상자는 3만8561명에서 3만6987명으로 4.1% 감소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교특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후 판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보험금 부담과 중상해 가해자의 합의금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신뢰 속에 합당한 권익 보호를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