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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법원 계류 사건들 어떻게 되나

입력 : 2009-09-25 10:40:23 수정 : 2009-09-25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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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땐 억울한 피고인 양산 소지
“예정대로 진행” “개정 후에” 재판부 곤혹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이 기간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경우 억울한 피고인이 생길 수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야간집회금지 관련 1심 사건은 175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 사건과 경합된 사건이 154건으로 야간집회 금지만 해당된 사건은 21건이다.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금지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대부분 재판부가 헌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을 미뤄놓은 상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조항이 자동 폐기되므로 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내년 6월30일까지 집시법 10조가 유효해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으로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또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건 처리를 재판부가 통일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집시법을 적용해 예정대로 선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재판부는 일단 휴정을 한 뒤 법 개정 때까지 선고를 늦추겠다는 태도다.

서울중앙지법 한 단독판사는 “헌법불합치가 위헌 결정의 변칙이라서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선고를 지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담당 판사도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해 선고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집시법 관련 조항 손질도 불가피해졌다. 문제가 된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가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주문한 만큼 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시간대를 특정 시간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까지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 개정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해도 피고인이 개정 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김정필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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