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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감점 이유가 ‘용모 불량?’ 고교 입시 조작 교장·교사 “의견 표명일 뿐 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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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2 15:06:13 수정 : 2024-05-22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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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장과 교사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용모 불량’, ‘비인기 학과 정원 충원’ 등을 이유로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열린 1차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A씨(57)와 대외협력부장 B씨(64)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장 A씨 등은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 재직 당시 이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지원자가 입학설명회에서 용모가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합격시키면 안 된다”며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인기 학과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니 인기 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B씨는 A씨의 지시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장 선생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수를 변경해 입력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이미 부여한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시켰고, 결국 해당 학생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인기 학과였던 1지망에서 탈락하고 비인기 학과에 합격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위력을 행사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실제와 다른 점수를 나이스(NEIS)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교육부에 허위 정보를 전송하게 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예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교장의 의견표명에 불과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위가 아니므로 나이스에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해서 조사 증거 기록이 제조돼 있기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심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와 B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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