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80대) 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보령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증 시력 저하 질환을 앓고 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52분께 금산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누군가가 투표를 대신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신고자 B(60대) 씨의 지문과 신분증 확인 결과, 사전투표를 한 B씨가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미 투표한 걸 까먹고 투표소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이를 알린 뒤 경고 후 귀가 조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2시까지 투표소 내 소란 행위 2건, 현수막 훼손 1건, 단순문의 등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며 "투표 종료 시까지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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