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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의혹' 男에 돈 뜯긴 유부녀…"남편 때려달라" 청부폭행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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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09:18:04 수정 : 2025-10-28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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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청부 폭행을 사주했다는 믿지 못할 실화가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에서는 한 남성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며 탐정단을 찾아왔다.

 

식당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점심시간에 일을 도와주러 오는 아내의 머리가 젖어 있고, 가게 돈을 훔치는 모습까지 CCTV에 찍혔다"고 토로했다.

 

탐정단의 조사 결과,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 몰래 수영장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젊은 수영강사와 다정한 모습, 또 다른 젊은 남성과 은밀히 만나는 장면까지 포착되며 호스트바 출입 및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상상 밖이었다. 의뢰인의 아내는 짠돌이 남편에게 지쳐 청부 폭행범에게 남편을 때려달라고 사주를 했던 것이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샤워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극단적 짠돌이 생활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뢰인은 취객으로 위장한 청부 폭행범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자전거 뺑소니를 당해 크게 다치기까지 했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의 아내가 거래를 끊으려 하자, 청부 폭행범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청부 폭행범을 집요하게 괴롭혀 환불을 받아냈고, 부부는 화해의 결말을 맞았다.

 

"내 아내가 날 때려달라고 청부했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유부남 출연자들의 반응이 재미를 더했다.

 

바둑기사 이세돌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죠"라며 쿨하게 받아넘겼다. MC 김풍 역시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아내를 이해한다고 했다.

 

반면 남성태 변호사는 "맞을 짓을 했다면 넘어가지만, 아니면 고소에 이혼 소송까지 간다"며 현직 변호사다운 대답으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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