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입부턴 모든 대학·전형서 불이익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폭력’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지원자 22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 내년 대입부터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입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학폭 관련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다. 학폭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강제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는 1~3호에 10점, 4~7호에 50점, 8~9호에 150점을 감점했다.
이에 따라 총 22명의 불합격자가 발생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일반 학생 전형 등에 지원한 11명은 각 10~50점의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논술(AAT) 전형 지원자 3명, 학생부 종합 영농창업 인재 전형 지원자 1명 등도 학폭 이력으로 탈락했다. 실기·실적(예체능) 전형과 특기자(체육) 전형 등에서도 4명의 불합격자가 나왔다. 정시모집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했다가 학폭 이력으로 인해 불합격한 경우도 3명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폭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같은 해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징계조치 8호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우선적으로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반영해왔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했다.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하는 정량 평가 방식, 서류나 면접에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지원 자격 및 부적격 처리 등 반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 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했으며,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서 8~9호 처분을 받은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등의 불이익을 명시했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202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처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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