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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국 → 외국’ 간첩법 개정,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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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6 23:00:16 수정 : 2025-11-06 2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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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中 간첩 등에겐 적용 불가
지난해 입법 속도 내다가 돌연 중단
조속한 개정으로 韓 국익 수호해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를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간첩법 개정은 우리 안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적국’이란 표현이 갖는 지나친 모호성이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적국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은 없다.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 북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 북한만이 적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북한 말고 다른 국가를 위해 저지른 간첩 행위에는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이 우리 해군 및 공군 기지나 거기에 있는 첨단 무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들 대부분은 고가의 드론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했다. 누가 봐도 ‘간첩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하지만 정작 간첩죄로 입건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현행법상 중국 등 외국은 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기밀인 우리 군의 정보 요원들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형법 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런데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느닷없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태도를 바꿨다.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그리고 이재명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입법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법사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에게 하루빨리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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