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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울먹울먹…“부모 보살필 형제도 없다” 선처 호소

입력 : 2025-11-13 09:40:00 수정 : 2025-11-13 11:02:19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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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등 횡령 혐의…친형 부부, 항소심서 실형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친형 박진홍(57)씨는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2023년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홍 친형이 지난해 2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사실 같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도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지난해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씨는 박수홍씨의 동거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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