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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사퇴가 자리나눠먹기"…가족정당 의혹에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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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원겸직 법률이 허용…비례에만 다른 원칙 적용은 동의 어렵다"
'언더조직' 논란에 "비공개 정파 참여 인정…성차별·위계문화 문제제기엔 공감"
국회서 긴급 회견…유령 시도당·성평등 소관 법률 0건 등 의혹 조목조목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비례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 등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 등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두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특혜 및 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후보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용 의원은 회견에서 그동안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그는 배우자인 기본소득당 박기홍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도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인준까지 거쳤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해 배우자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 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위 '언더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는 노동당이 2018년 2월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용 의원 부부 등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언더 조직'이 혼전 순결과 낙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양 교재를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용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이 거셌던 2013∼2017년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등을 이유로 2017년에 해산했다"며 "저 역시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혜인이 '낙태금지 혼전순결' 신념을 갖고 거짓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농장 등에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를 둬야 해서 유일한 상근자의 자택을 주소로 둔 것뿐"이라며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절세를 위해 당비를 과도하게 납부했다는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서는 "7년간 납부한 6억원 남짓 당비 중 3억원이 제 소득"이라며 "당비 3억원을 내고 3천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 그냥 3억원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률을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가 근거를 두고 일하는 관련 법률은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양육친화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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