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등이 야당과 정적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인사 관련 수사가 특검 대상에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6일 오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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