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빠져… ‘알아서 해석’ 취지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 재판에서 법원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게 “공소장에 중요한 요소가 생략돼 있다”며 재차 질책했다. 종합특검팀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와 의견이 달라졌는데,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라고 종합특검팀에 물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공소장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지만,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모’라는 단어가 없었고,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냐”고 꼬집었다.
이에 종합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 측은 법 조항 누락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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