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인근 오만 외해 한정
“전쟁 불관여 원칙”… 파병 선 그어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영역 확대와 추가 전력 투입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한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600노티컬마일(1100여㎞)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큼항을 넘어갈 수 없어서 작전 구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등 320명 정도로 구성된 청해부대는 EOD 30명과 P-8A 운용인력 45명이 추가되어 395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투입되는 P-8A와 무인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해부대가 △전쟁 불관여·불개입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 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해협 내측 탐지 불가 △한국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OD와 무인소해전력 파견은 이란전쟁 종전 직후 이뤄질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정 동의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EOD와 무인소해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실제 투입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안의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전력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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