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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4-10-10 21:51:52 수정 : 2014-10-11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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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10일 군사법원은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사단장 A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9시25분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오후 9시20분쯤 A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해 10일 오전 9시15분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소장은 8~9월 부하 여군을 5회 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경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겨 근무하다 또다시 성추행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처음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사단장과 피해자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으며,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긴 피해자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0일 오전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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