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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미행설' 수사…비선실세 권력암투 드러날까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16 18:34:30 수정 : 2014-12-16 2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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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내용 진위파악 나서
정윤회·조응천 추가소환 조사 예고
‘鄭·朴 문건’ 동일경로 유출 결론
증거 들이대자 韓경위 복사 시인
朴경정도 반출 인정… 곧 사법처리
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이 정윤회(59)씨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지난 3월 주간지 시사저널 보도 내용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박 회장과 정씨 사이에 ‘비선 실세 권력암투’ 여부가 미행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경찰관 2명만 관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박관천(48)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박지만 미행설’ 진위 밝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전날 박 회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행설 진위 규명 과정에서 정씨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박 회장이 미행당한다고 의심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의 박 회장 미행 여부에 대한 진위 규명을 마친 뒤 시사저널 기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씨의 지시에 의한 미행설’ 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박 문건’ 동일 경로로 유출 결론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경정이 문건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과 박 회장에게 건넨 ‘박지만 문건’도 같은 경로로 유출됐다고 봤다.

검찰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 등 물증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박 경정도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문건을 반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숨진 최 경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경정을 사법처리하는 의미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회수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밀문서’가 아닌 것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결국 문건 내용에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사건을 키워놓는 것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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