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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떡볶이·튀김 먹으면 안 됩니다?”…스타벅스 특단 조치 내렸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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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20:49:26 수정 : 2025-10-16 20:57:31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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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에서 외부음식 취식을 전면 금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의 취식을 제한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는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이 비치됐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작년 9월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떡볶이, 튀김 세트를 가져와 먹은 손님이 포착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스타벅스는 그간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음식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커피를 넘어선 문화와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거나, 매장에서 주문 없이 외부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SNS에는 한 고객이 떡볶이와 김밥을 커피와 함께 먹는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외부에서 구입한 케이크나 빵을 매장 내에서 먹는 사진도 올라왔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외부 음식만 먹고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김모(22)씨는 “스타벅스 내에서 외부 음식을 흘리거나 냄새를 풍기는 등의 행위에 불쾌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외부 음식을 매장에 가져와 음료는 주문하지 않고 음식만 먹은 뒤 떠나는 고객들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부음식 반입 금지 조치로 쾌적한 커피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개인 가림막 설치한 모습. 연합뉴스

앞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멀티탭·프린터·칸막이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는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사용하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쓰는 바람에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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