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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가담한 대포통장 모집책들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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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7 14:37:23 수정 : 2025-10-17 14:42:22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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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국내 남성들에게 금전을 수취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에 가담한 20대 조직원들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옷가지 등 생활흔적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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